[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0년 동안 불법 주정차 등으로 수십 차례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십여 건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3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26일 YTN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중 16차례는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를 위반한 지역은 박 후보자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구로구였다.
이에 구로구청 측은 “과태료 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정활동으로 판단해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02년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고 2005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후보자 측은 YTN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못했고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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