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현재 관내 저소득 가정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는 오는 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54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이다. 교통비 지원액 54만원은 반기별로 나눠 5월과 10월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지숙 기자/jshan@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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