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향, 50플러스재단, 디자인재단 등 9곳 법정 의무선 3.4% 미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ㆍ출연 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9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벌금 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총액이 지난 2년간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ㆍ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다. 2일 김기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기관 18곳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채우지 못한 곳이 9곳이다.
9곳은 서울시립교향악단(장애인 고용율 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이들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2억1000여만원, 2018년 2억9000여만원 등 최근 2년 간 모두 5억원에 이른다. 시향이 5773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세종문화회관 5215만원, 서울에너지공사 3005만원 등이다.
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상시 고용 근론자 중 장애인 의무고용 5% 이상을 맞추도록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준용하면 미준수 기관은 훨씬 늘어난다. 시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의원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져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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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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