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일(화) 오후 2시부터 2019년 정기 보수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자라면 모두 정기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단, 업무종사자면서 당해 신규 자격취득자는 당해에 한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보수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4평점씩, 총 8평점(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대면교육 일정 및 장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내 ‘교육일정’ 메뉴에서 ‘대면(집체)교육’ 메뉴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이와 함께 2016~2018년 보충 보수교육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4년 한국간호보조원협회로 출범했다. 1988년 한국간호조무사협회로 개칭했다가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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