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공효진이 국세청의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11일 “공효진이 세무조사를 받은 게 맞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마쳤고, 세금 납부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와 관련해) 확대해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매체는 공효진이 국세청의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효진 ‘빌딩 재테크’를 통해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공효진은 앞서 201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5층 빌딩과 2017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2층 건물 등을 매매했다가 되팔아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일 유명 연예인, 인기 유튜버,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ㆍ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이었으며, 문화ㆍ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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