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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