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ㆍ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가 진로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민수는 사고 이후 한 매체를 통해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는 최민수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판에 앞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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