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는 작년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 원양어선으로까지 확대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벌인다. 해수청이 조사 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선주와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
조사단은 선주가 외국인 선원과 적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비롯해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인 선원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지방 해수청과 수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을 상시 실시하고 근로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15일부터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지방 해수 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선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선박 소유자는 선원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관할 지방 해수청의 공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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