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지구대 소속의 A 순경이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은 자신이 대학생이던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 순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지난해 6월 임용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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