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원인 및 상소심 대응전략 등 분석자료 남겨야” -靑 “WTO 판정결과 상소심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 평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최종 판결서 한국이 승소한 것에 대해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 비서관실의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상소심에서는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사례는 최초”라고 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 부대변인은 ‘회의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은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해달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