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취미생활”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고,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이른다. 이 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
이 씨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한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변기 옆에 못 보던 스위치 같은 게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메모리 같은 거 꽂는 게 있고 녹화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더라”며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 씨에게 항의했지만, 이 씨가 몰카 찍는 게 6년 동안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진짜 유포되는 악몽을 너무 많이 꾼다. 하루에도 한 5번씩은 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지만,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