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김경수 도지사처럼 자신도 보석허가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53)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46)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 누구나 알도록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또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 재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처럼 방어권을 위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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