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서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수십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 대표가 청구한 금액 10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천만원씩 1년 동안 105억6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계약 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천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다.
민 대표는 이후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107억원가량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민 대표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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