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48조, 임시회 회기 중 특위위원 개선 못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기를 든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교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48조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수칙이 담겨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법을 인용해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로,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며 “질병 등 사유로 오 의원이 원할 시 교체할 수 있지만,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 의원은 본인을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본인 뜻을 무시하며 교체하려고 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가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이에 당 일각에선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해야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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