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를 거부해서 지명 강행? 궤변일 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당헌당규 위반이 맞다”고 했다. 지도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 공식입장을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한)협의 장소와 시간이 꼭 최고위원회의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당헌에 따르면 협의 주체는 비서실장이 아닌 당 대표, 협의 상대는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쓰여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ㆍ김수민 최고위원은 협의 없는 임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 중이다. 이들 최고위원은 현재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는 재적 최고위원 7명 중 2명만 참석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협의사항 의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 비서실장인 채이배 의원이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한 건 안건 통보일 뿐 협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협의를 거부했기에 최고위원 지명을 강행했다는 건 궤변”이라며 “당헌을 보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이가 모여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며 “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 5명의 뜻을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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