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990년대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3일부터 인터넷ㆍ모바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계좌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상품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여기서 소액은 120만원 미만을, 비활동은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의미한다.
금감원과 결제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12만7669개(35억4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납입원금은 제외)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원하는 사람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은행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및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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