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기자] 국방부는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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