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ㆍ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이를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기존 법률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쓰여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은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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