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홈플러스가 강제로 매장 위치와 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월~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4개 매장을 강제로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 4개 매장의 임차인에게 기존 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의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매장 위치, 면적 등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관련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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