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3일 오후 2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 아파트 1층에서 승강기 작업자 A(39)씨가 3m 깊이 지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팔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가 지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1층에 승강기가 멈춰서 있는 것으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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