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폭행하고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반년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A 씨의 아버지 B(53)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 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한 뒤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A 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 씨는 그간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숨진 아버지 모두 무직으로 단둘이 생활해 주변에서 이들에게 생긴 일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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