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갑질’ 타계…한국문화예술분쟁원 설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화예술업계의 ‘갑질’에 따른 불공정행위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문화예술분쟁원의 설립 등 내용이 담긴 ‘예술안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예술계에선 특히 임금ㆍ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고질적이다. 여유 있는 예술인은 분쟁을 거쳐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은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상당하다.
이 의원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게 받은 ‘불공정행위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165건, 지난해 241건, 올해 1~5월 48건 등 최근 6년간 790건에 이른다. 이 중 수익배부 거부ㆍ지연ㆍ제한 행위만 614건이다. 전체 77.2% 수준이다.
현행 법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예술인 신문고, 당사자 간 서면 계약 작성 의무화 등을 두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 또 위반이 확인돼도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을’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의 문제 해결이 좀 더 수월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는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간 분쟁은 민사분쟁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에 많은 돈과 시간이 쓰인다”며 “재판 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예술인의 고충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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