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정부는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시제품를 시범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혁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조달청장이 등록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각 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매 후 사용 결과가 좋은 시제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민간 혁신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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