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물성 물품도 검역 대상 추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이후 지난달 24일과 이달 20일 등 총 10회 발견됐다. 수입 화물에서 6회 나왔으며 이중 조경용 석재가 절반인 3회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실린 컨테이너는 기존 약 80% 표본추출 대신 전체에 대해 개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 온 조경용 석재 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나오면 컨테이너를 전부 열어볼 계획이다. 조경용 석재는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11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해 검역해 왔다.
지금까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을 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 보내 최종 확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게 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 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가량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 정밀한 위험 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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