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세희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동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의 동생 역시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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