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때 간판이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이다.
구는 9월까지의 이번 특별 정비 기간 후에도 평일과 주말, 휴일, 야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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