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전 상하원 협의 포함 가능성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년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하원 개정안에는 빠진 이유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정식 법률로 발효되려면 상하 양 의회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초안을 각각 공개했다. 국방정보소위원회의 초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5월 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는 등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자 하는 미 국방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한국이 부담하는 5억4220만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 광주, 군산, 수원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8개 공사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런 내용은 상원의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하원 개정안에는 상원 개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미 의회의 견제 장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등 주한미군 축소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미 조야는 물론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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