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김씨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attom@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