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이달 중으로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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