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에듀파인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 유치원장 “준비도 안 됐는데 쓰라고 하는 건 위헌적”
[헤럴드경제] 사립유치원장들과 교육부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열었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장들은 앞서 시행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낸 바 있다.
교육부 측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데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에듀파인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가계부’”라며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에듀파인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이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치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에듀파인은 행정 전담 요원이 있는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도 준비 기간만 3∼5년이 걸렸다”며 “행정 인원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한데, 국가가 나서서 세입ㆍ세출을 상시로 감독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박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리인은 “더군다나 에듀파인을 쓰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준비도 안 됐는데 에듀파인을 쓰라고 지시하는 건 위헌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고자 양측에 에듀파인 도입 실태 등 참고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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