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됨에 따라 269종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당국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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