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내달 시행
이통3사·SKB·스카이라이프 대상…내달 27일 공식 출범식도
“고객 이탈 막자”…이통사 막판 출혈경쟁 '극심'
방통위 “실태조사, 시장 예의주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기존에 쓰는 인터넷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작된다. 고객들은 해지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른 통신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고객을 붙잡는 이른바 ‘해지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막판’ 경품경쟁이 극심하다.
▶7월부터 통지 안 하고 해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7월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스카이라이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7월 27일 본격 도입한다.
다음달 27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출범식도 할 예정이다. 케이블업체 등 중소형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다른 통신사로 바꿀 때 별도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전에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는다.
현재는 이용자가 직접 기존 통신사에 해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해지 신청을 누락하거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해지를 막는 ‘해지 방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말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사업자 등을 구체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탈 막자!’… 막판 경품전쟁
제도 도입으로 ‘해지 방어’가 쉽지 않아지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통신사 간의 막판 출혈경쟁이 극심하다.
최근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 해지를 막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뿌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만~20만원 수준이었던 기존보다도 경쟁이 과열됐다.
업계 관계자는 “타 통신사에 신규 가입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지를 막을 기회가 기존보다 적어지는 것은 맞다”며 “제도 도입을 앞두고 해지를 문의하는 고객들도 많아져서 이탈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의 과도한 경품 지급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에 따라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할 여지도 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가 본격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지 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지급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