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업무 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차 서울동부지법 도착

해당 기사, 구급차 막고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책임질 건가’ 묻자 “무슨말이냐” 반문
접촉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러 서울동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접촉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택시기사 최모(31)씨는 24일 오전 10시25분께 회색 반팔 상의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하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질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무슨 이야기하시는 지 모르겠는데요. 제가”라며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1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고 5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는 해당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