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훈련 성과 높여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예비군 대원에게 기존 급식·교통비와 함께 추가로 훈련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과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같이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적어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 의원은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