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90대 어르신 A씨는 LG유플러스 2세대(2G) 통신 가입자다. 최근 LG유플러스라고 밝힌 판매자의 전화를 받고 20년 넘게 사용한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꿨다. 판매자로부터 "이번 달에 2G 서비스가 종료 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2G폰 사용이 익숙한데다, 전화기에 이상도 없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판매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휴대폰을 바꿨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를 미끼로 롱텀에볼루션(LTE), 5세대(5G) 통신으로 가입을 유인하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거짓 안내로 요금제, 단말기 등을 변경할 경우 자칫 기존보다 통신 요금이 오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달 지나면 못써요!"…잘모르는 고령 어르신 현혹

현재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중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42만821명이다.

특히 2G의 경우 통신 서비스에 익숙치않은 고령의 어른신들이 많다. A씨의 사례처럼 고령층을 타깃으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번호 변경을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칫 월 통신비가 증가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비용을 비롯해, 기존보다 비싼 LTE, 5G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같은 실버 요금제라도 5G(5G 라이트 시니어)요금제의 경우 4만5000원으로 2G 실버요금제(1만6500원)보다 2만8500원 더 비싸다.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 [헤럴드경제DB]

▶LGU+ "내년 6월까지 종료계획 없어"

이번 달 2G가 종료된다는 안내도 거짓 정보다.

LG유플러스는 2G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내년 6월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승인 신청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소비자들에게 2G 종료를 공표하고, 과기부에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과기부 승인 후 이용자에 충분한 안내 고지를 거쳐야 서비스를 최종 종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2G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레콤도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 SK텔레콤은 2019년 11월 과기부에 2G 조기 종료 승인을 신청한 뒤, 과기부의 승인이 나기까지 7개월이 넘게 소요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년 6월 이전에 2G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할 계획이 없다"며 "일부 유통 채널이 잘못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죄의 소지까지 있어, 단순히 안내 고지를 위반한 것 보다 더 위중한 문제로 보인다"며 "당장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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