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안정 해쳐…응답자 60%가 부정의견
‘세입자 보호’ 법 개정 취지 무색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명목으로 개정한 임대차법이 전세거래 실종이란 결과를 낳자 임차인에게서조차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월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임대차 2법이 전· 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한 임차인도 외면했다.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는 75.2%가 ‘도움이 안 된다’를 골랐다.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전세제도=임대차법이 혹평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만의 고유한 임대차제도인 ‘전세’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직방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전세 선호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부메랑’ 돼 세입자 주거안정 해친 임대차법=개정되어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2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75.2%였다. 임차인도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을 진행한 직방 관계자는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설문은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이뤄졌고, 1154명이 응답했으며 신뢰수준 95%를 나타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