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수개월동안 개조하고 이를 이용해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범행이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범죄를 저지른 점도 형에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했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