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소방공무원인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오송읍까지 17㎞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방서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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