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미만 자녀 부양 세대주 대상…일반인은 '성범죄자 알림e'로
[헤럴드경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5일부터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편 사항 등을 고쳐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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