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배우자의 임대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에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8400원으로 나와 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 박 후보자 측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