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 적용 공소장 변경하나
이달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 모습. 귀마개로 감싸진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오는 13일 정인이의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양모 장씨의 어머니(정인양 외할머니)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인양 양모 장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씨가 장씨의 집에서 두달간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A씨는 당시 어린이집의 원장직으로 재임하고 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방조혐의가 더욱 명확하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루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정인이 상태를 몰라봤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정인이 외할머니 학대 몰랐겠나” 檢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올린 고발장 내용 일부. [페이스북 캡처]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달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양아버지 안모씨는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