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소변' 제지 당하자 아기 아빠 8번 찌른 50대
출처=JTBC 캡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제지를 당하자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나온 B씨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걷던 중 A씨가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B씨는 카트에 탄 아이를 밀어내고 A씨를 막으려다 8군데를 찔렸다. B씨는 턱과 얼굴, 어깨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