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1일부터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점심 유예시간을 연장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점심 유예시간은 기존 11시 30분~13시 30분, 2시간동안 운영되던 것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14시, 2시간 30분간이다.
김찬호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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