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대기정책과(031-310-5952)로 문의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맑고 쾌적한 시흥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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