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가 부인이 개발지구 농지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김대권 구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는 김 구청장이 지난 11일 부인 농지 매매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아 투기 의혹이 있는지 이날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구청장 부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2018년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포함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LH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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