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불법 유흥주점 출입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요기요 측이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배달 플랫폼 요기요는 유노윤호와의 광고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해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 입건에 이어 불법 유흥주점 출입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앱 내에 게시된 광고 사진이 삭제돼 계약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요기요는 “모델 노출을 불편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항의가 있어 일단 광고 사진은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노윤호가 요기요 모델로 발탁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노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요기요 앱과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서 정 씨의 광고 사진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기존 요기요 앱 메인 화면에는 배달직원 복장을 한 유노윤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진이 사라지고 ‘즐거움은 요기로부터’라는 글과 단순 이미지만 게시되어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난 9일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다. 유노윤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업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가 유노윤호와 동석했던 지인들이 적발 당시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으며,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이다.
보도가 나온 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안내한 장소로 갔을 뿐,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며 “갑작스럽게 1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