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특정 동만 오르고

같은 평형인데 종부세 대상 희비 갈리고

들쭉날쭉 공시가격 산정에 주민 불만 ‘폭발’

공시가격 이의신청 역대급 기록 전망

공시가격 급등하고 불합리한 산정까지…‘불신’에서 시작된 ‘불만’ 가속화 [부동산360]
서울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A아파트 나동은 올해 공시가격이 층별로 5.3~13.7% 올랐지만 가동의 공시가격은 3.7~9.7% 내렸다. 나머지 두개 동의 전 가구도 일제히 공시가격이 인하됐다. 단지 내 특정 동만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훼미리아파트 102동 전용 84㎡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9.6% 오른 9억6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바로 옆 동인 101동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아파트지만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선 희비가 갈리게 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집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동일 단지 내 라인별, 평형별로 상승률 격차가 벌어진 사례도 속출했다.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까지 사례도 다양하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 5일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결과를 공개하며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및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 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불만이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에서 촉발된 불신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시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며 아라동 A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101동 2호 라인 집들의 공시가격은 11.0~11.5% 내린 반면 4호 라인 집들은 공시가격이 6.8~7.4%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실거래가격과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상 2호 라인인 52평형은 시세가 하락하고 4호 라인인 33평형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52평형의 지난해 12월 기준 실거래가는 2019년 대비 올랐다.

서초구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경우를 문제 삼았다. 서초동 B아파트 전용 80.52㎡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실화율이 무려 122.1%에 달하는 수치다. 우면동 C아파트의 경우 전용 51.89㎡ 공시가격이 6억7600만원으로 실거래가(5억7100만원)보다 높았고 ▷잠원동 D아파트 전용 117.07㎡ 108.0% ▷방배동 E아파트 261.49㎡ 126.8% 등도 현실화율이 100%가 넘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책정됐다는 게 서초구 측 주장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가 있던 4000여가구 가운데 현실화율이 90%를 넘어선 주택은 총 209가구로 약 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다. 해당 단지의 적정 시세를 따지면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반박했으나 주택 소유주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거래가 없던 빌라 등의 경우 공시가가 100% 이상 한 번에 오른 사례가 확인됐고 같은 동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뛴 데다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은 지역과 무관하게 쏟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확정 공시할 때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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