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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가 인터넷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 제한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가 통신업계 전방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유명 IT유튜버가 “KT의 10Gb㎰ 인터넷요금제를 이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Mb㎰에 그쳤다”고 폭로, 통신사의 실제 인터넷 속도가 안내와 다르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위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 인터넷 속도 제한 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해당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며 “그렇지 않아도 5세대(5G) 통신으로 통신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인터넷 속도 제한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불거진 KT뿐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 현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별 인터넷 제공 속도와 실제 속도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최저 제공 속도를 충족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느려 터진 우리집 인터넷…“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유명 IT유튜버 잇섭은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Mbps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출처:유튜브 ITSub잇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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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헤럴드DB]

이번 인터넷 속도 문제는 앞서 1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IT유튜버 ‘ITSub잇섭’이 해당 문제를 제기,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거졌다.

잇섭은 영상을 통해 “최근 스튜디오를 옮기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바로 월 8만8000원의 KT 10Gb㎰ 인터넷요금제에 가입했다”며 “2만2000원의 100Mb㎰ 요금제보다 4배가 비싸고, 1Gb㎰보다는 2배 더 비싼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며칠 전 스튜디오 인터넷이 10Gb㎰가 아닌 100Mb㎰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했다”며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Mb㎰로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KT의 고객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과거 사무실에서도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원격으로 초기화했으니 속도가 다시 잘 나올 거예요’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 귀신같이 10Gb㎰ 속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왜 소비자가 먼저 속도를 체크해서 이것을 알려줘야만 고쳐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Gb㎰보다도 훨씬 못한 100Mb㎰ 속도를 이용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1Gb㎰와 10Gb㎰의 중간요금으로 책정해 요금 감액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며 “메일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KT 측에서 ‘우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측은 유튜버 잇섭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KT 측은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KT 측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돼 속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객응대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거듭 사과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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