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TV조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대를 아우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최근 관할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현장에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해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냈다.
임영웅과 뉴에라프로젝트는 당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했다. 또한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는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영웅은 실내흡연 논란에 대해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다”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아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