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눈수술’ 운전자 차량에…4세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30대母 사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4세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3일 전 눈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았다.

A씨는 경찰에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가 없었다"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